누리그물 한말글 모임
● 1895년 5월 8일 본문
고종 32년,
고종칙령 제86호 공문식 제9조
법률명령은 모두 국문으로 적고 한역(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은 딸림으로 적되 다만, 국한문을 혼용함.
法律命令은 다 國文으로 本을 삼고 漢譯을 附하며 或 國漢文을 混用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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