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31년,
고종 칙령 제1호 공문식 14조
법률칙령, 모든 글은 국문(곧, 한글)을 바탕으로 하고 한문은 딸림으로 적되 다만, (필요하면) 국한문을 혼용해서 쓴다.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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