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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그물 한말글 모임
[02월 24일] 한말글 오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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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 2월 24일
정부 공문서 규정, 제 7조 문서용어, 대통령령 제 2056호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 쓰며, 표준어를 사용한다. 다만, 법규 문서는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서 쓴다.
● 1993년 2월 24일
옥외 광고물 관리법 중 한글 쓰기 규정. (9월 25일부터 시행)
모든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어를 쓰게 될 때는 한글과 함께 씀.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하도록 대통령 시행령 제 13856호 제 13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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