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그물 한말글 모임
● 2014년 7월 17일 본문
서울시 의회, 지나친 영어 편중 교육과 국어를 멸시,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남용, 정부와 시민단체에서도 어른들의 지나친 막말을 바로잡고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 국어 사용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5724호(2014.7.17.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관련 내용보기: 2014/11/23 - [곳간]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 2014.07.17.
관련 기사보기: http://www.itnews.or.kr/?p=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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