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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그물 한말글 모임
● 1895년 5월 8일
고종 32년,고종칙령 제86호 공문식 제9조법률명령은 모두 국문으로 적고 한역(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은 딸림으로 적되 다만, 국한문을 혼용함.法律命令은 다 國文으로 本을 삼고 漢譯을 附하며 或 國漢文을 混用홈.
한말글 현대사/1800년대
2014. 10. 29. 10:34
● 1894년 11월 21일
고종 31년,고종 칙령 제1호 공문식 14조법률칙령, 모든 글은 국문(곧, 한글)을 바탕으로 하고 한문은 딸림으로 적되 다만, (필요하면) 국한문을 혼용해서 쓴다.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
한말글 현대사/1800년대
2014. 10. 29.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