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1957년 12월 6일과 오늘
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고친 내용입니다.
고치기 전 |
고친 뒤 |
● 1957년 12월 6일 한글 전용 실천 요강(국무회의의결 1958. 1. 1부터 시행) (1)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쓴다. 그러나 한글만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말에는 괄호를 치고 한자를 써 넣는다. (2)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반드시 한글로 한다. (3) 각 기관의 현판과 청 내 각종 표지는 모두 한글로 고쳐 붙인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나 다른 외국어로 쓴 현판 표시를 같이 붙일 수 있되, 반드시 한글로 쓴 것보다 아래로 한다. (4) 사무용 각종 인쇄 및 등사도 한글로 한다. (5)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 기타 사무용 각종 인쇄물은 한글로 하고, 이에 필요 한 경비는 각부에서 부담한다. 관인 조처의 상세한 것은 따로 정한다. (6) 각 관공서는 그 (관할)감독 밑에 있는 사사단체에 대해여도 위의 각 항목에 따르도록 한다. |
● 1957년 12월 6일 한글 전용 실천 요강(국무회의의결 1958.1.1. 부터 시행) (1) 공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쓴다. 그러나 한글만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말에는 괄호를 치고 한자를 써 넣는다. (2)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반드시 한글로 한다. (3) 각 기관의 현판과 청 내 각종 표지는 모두 한글로 고쳐 붙인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나 다른 외국어로 쓴 현판 표시를 같이 붙일 수 있되, 반드시 한글로 쓴 것보다 아래로 한다. (4) 사무용 각종 인쇄 및 등사도 한글로 한다. (5)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 기타 사무용 각종 인쇄물은 한글로 하고, 이에 필요 한 경비는 각부에서 부담한다. 관인 조처의 상세한 것은 따로 정한다. (6) 각 관공서는 그 (관할)감독 밑에 있는 시사 단체에 대하여서도 위의 각 항목에 따르도록 권한다. |
(2014/10/29 - [한말글 현대사/1951년~1960년] - ● 1957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