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글 현대사/1800년대

● 1895년 5월 8일

누리그물 한말글 모임 2014. 10. 29. 10:34

고종 32년,

고종칙령 제86호 공문식 제9조

법률명령은 모두 국문으로 적고 한역(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은 딸림으로 적되 다만, 국한문을 혼용함.

法律命令은 다 國文으로 本을 삼고 漢譯을  附하며 或 國漢文을 混用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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